식약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거짓 효과를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가 21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온라인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게 목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48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8.4%)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1건(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넣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과 치료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