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발의한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최종 통과까지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 하원이 바이오보안법을 9일(현지 시각)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날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바이오보안법을 비롯한 30개 법안이 포함된 규칙정지 법안(Suspension of the Rules)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규칙정지법은 미국 의회가 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절차다.
생물보안법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오보안법은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계 3위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모회사인 임상시험수탁(CRO) 기업 우시앱텍,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 MGI 등이 지목됐다. 지난 4월 상·하원 상임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급물살을 탔다.
블룸버그는 바이오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약 70%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최종 통과를 막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로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국내외 업계도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위기가 곧 다른 기업들엔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생물보안법에 따른 반사이익을 여러 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보안법이 통과하면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패권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업체를 찾아야 한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068270) 등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며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같은 CMO·CDMO 업체와의 거리두기가 본격화했다"면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우시엡텍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