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008930)는 "박재현 한미약품(128940) 대표의 독자 행보는 지주회사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며 "이는 해사(害社) 행위나 다름없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응해 한미사이언스가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시키는 인사 발령을 냈다. 이는 박 대표가 한미사이언스에 위임했던 인사·법무 조직을 한미약품에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고 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체제와 업무위탁계약을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의 행동은 지주회사 체제 취지를 부정하고, 이사회를 패싱(건너뛰기) 했으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그룹은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사 체제를 취하고 있다"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41.42% 주식을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주주이며, 결국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인사·법무팀 신설도 문제 삼았다. 한미사이언스는 "인사 조직을 시작으로 여러 부서 신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패싱하고 대표이사가 부서 설치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두 회사 사이에는 업무위탁계약도 체결돼 있는데, 중도해지 사유도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미약품이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법무법인 세종의 법률 검토를 인용해 한미사이언스의 박 대표 해임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내 시스템에 박 대표의 접속을 제한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상법과 근로기준법, 한미약품그룹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등에 따라 이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대상 직위 강등은 적법하지 않으며 효력이 없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입장문과 관련해 "한미사이언스가 스스로 한미약품의 압도적인 최대 주주라고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 경영을 지지하는 '대주주 3자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과반 수준의 지분을 가진 압도적인 최대 주주"라며 "같은 논리로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지지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