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성분이 검출된 제품. 멕시코 회사의 식이보충식품 ‘UMARY Hyaluronic Acid’(유마리 히알루론산)으로 오메프라졸, 디클로페낙 등이 검출됐다. 디클로페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다.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출혈, 궤양, 치명적인 위·장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오메프라졸은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 성분으로,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