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 병원들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지난해 받은 월 급여비의 30%를 받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수술 및 입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미리 지급한 다음, 나중에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하고 정산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가운데 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금융권 대출 같은 자구노력을 했고,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를 유지하는 요건을 갖춘 병원이다.

현재 각 대학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외래 진료가 급감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이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7월까지 3개월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한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각 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안에 1차 선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오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