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이 지사제인 '포타겔현탁액'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오는 2026년 7월 13일인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 23084) 제품이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회사 자체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은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원제약이 지사제인 '포타겔현탁액'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오는 2026년 7월 13일인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 23084) 제품이 미생물 한도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회사 자체 제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은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억344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