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전경.

유한양행(000100)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를 변경해 회장, 부회장 직제를 신설한다. 이 회사가 회장·부회장 직급을 만드는 건 30여년 만이다.

유한양행은 내달 15일로 예정돼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따른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에 대해 "회사 목표인 글로벌 50대 제약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직급을 유연화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이 회사 정관 개정을 두고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 창업자 고(故)유일한 박사의 뜻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유한양행은 이번 정관 개정의 3가지 목적도 제시했다.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며, 향후 우수한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이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 직급보다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돼 있는 것을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 추가, 공고 방법 변경 등 다양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며 직제 신설도 미래 지향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지속돼 온 전문경영인 체제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 수보다 많고, 감사위원회제도 등 투명경영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