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8세 김모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홍보 중인 영양제를 구입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인이 나와 항산화 효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논문까지 거론하는 인터넷 후기를 보며 구매를 결정했다. 그런데 구매한 뒤 며칠이 지나자 해당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씨는 "사실상 사기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38건을 적발해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가공품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뜻한다. 건강기능식품과는 엄연히 다른데도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양 광고하는 등의 부당광고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에 지난달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요 적발 유형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5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거짓·과장 광고가 40건(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1건(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13건(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가 9건, 6.5%순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암', '당뇨병'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슈퍼푸드' 등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 '링거'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점을 들어,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