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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9개 의약품 약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제품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 21일부터 일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점자 표시 대상 약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다. 타이레놀(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부루펜시럽(삼일제약), 판콜에이내복액(동화약품), 판피린티정(동아제약), 배아제정(대웅제약), 코앤쿨나잘스프레이·코앤나잘스프레이(한미약품),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JW중외제약),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한국애브비), 삐콤씨정(유한양행), 아로나민골드정(일동제약), 게보린(삼진제약) 등이 포함됐다. 알파간피점안액(한국애브비), 크라비트점안액, 크라비트점안액(한국산텐제약) 등 안과용 전문의약품 3개 제품에도 점자가 표기된다.

앞서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의 점자, 음성·수어 영상 변화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충북 충주시 소재 동화약품 충주공장에 방문해 의약품 점자 표시 의약품 관련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제조 현황도 살펴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