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관절강 주사제 건보 급여가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건강산업 박람회·오피스가구 및 오피스페어'에서 관람객이 무릎에 테이핑을 받고 있다./뉴스1

초기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PN) 주사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주사제 값의 2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0%만 지원하게 된다. 주사제 가격이 1만원이라면 환자가 부담할 돈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80%에서 90%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폴리뉴클레오티드(PN)는 연어와 어류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초기 관절염 환자 무릎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을 감싸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주성분을 연어 정소에서 추출하다 보니 '연어 주사'라고도 불렸다.

PN 관절강 주사는 지난 2019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 목적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지난 2020년부터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주사제 한 번에 1만 원이라면 환자는 8000원을 내고 건보는 2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그런데 건보 적용 이후 처방이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됐다.

파마리서치(214450) 콘쥬란에 이어 유한양행(000100) 큐어란, GC녹십자웰빙 콘로드, 삼일제약(000520) 슈벨트, 환인제약(016580) 콘슬란 등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관절염 치료에서 환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PN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건보 적정성 평가 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고, 지난해 재평가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고령화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 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