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열제· 감기약 등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 계획을 밝혔다. 품귀를 빚는 특정 의약품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이 전국 400여 곳으로 집계됐다. 약을 구입은 했지만, 팔았다는 기록이 없는 약국도 40곳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삼일제약 슈다페드 삼아제약의 세토펜 현탁액 500㎖ 을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를 이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현장 단속 의료기관의 규모를 묻는 말에 "작년 9월 기준 400여 개 의료기관을 사재기 의심 기간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 12월까지 실제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후 사용량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까지) 기록에서 사용량이 0%인 기관도 40여 곳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품귀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을 분석해 사재기로 품귀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으로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을 선정했다.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이고, 세토펜 현탁액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에서 슈가페드정은 1만 정 이상, 세토펜 현탁액 500㎖ 11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사재기 의심 약국과 병원을 지정해 재고량, 조제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기간은 1월이지만, 그 후 절차와 단속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인데다,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약품 사재기를 의심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재기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아직 없다. 남 과장은 "이번에 현장 조사의 취지는 사재기 약국 단속 처벌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국이 보유한 재고를 현장에 반납해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재고가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열제와 감기약 품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지적된 문제다. 코로나19는 잦아들었지만, 방역이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예방 행동 수칙이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3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약값을 인상하고 제약사들에게 증산을 독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올겨울 독감과 중국발 폐렴 '마이코플라스마'가 동시 유행하면서 또다시 감기약과 해열제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