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DTC 인증제는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지니너스, 테라젠헬스 등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한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같은 역량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같은 개인의 특성과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