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피부 재생 성분 주사제 '리쥬란'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조사인 파마리서치(214450)에 대한 처분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리쥬란'의 중국 불법 유통·수출 과정에서 파마리서치가 관여했는지,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제조사인 파마리서치가 리쥬란의 해외 불법 유통과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마리서치의 주력 제품인 리쥬란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진피층에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다.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펴는 보톡스나 피부에 히알루론산(HA)을 넣어 부풀리는 필러와 달리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5년 새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리쥬란은 연어 정소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성분으로 써서 '연어 주사'라고도 불린다.
리쥬란 국내 매출은 2017년 70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올해 매출은 43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해외 시장을 포함하면 리쥬란의 올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이 제품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된 상황이 적발됐다. 파마리서치는 얼마 전 무단으로 리쥬란을 중국에서 판매한 중국 업체를 확인하고, 이 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국내 유통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9월에는 리쥬란 '정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인증 과정에서 불법 유통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파마리서치도 '리쥬란'의 중국 불법 유통 정황을 두고 강도 높은 자체 점검에 나섰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불법 유통된 리쥬란이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면, 국내 업체로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수출한 제품은 관세청을 통해 해당 국가로 들어가는 순간 관할이 해당 국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사가 불법 제품 유통하는 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식약처가 '국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는 이유로 관련 제품 허가를 무더기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파마리서치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파마리서치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현재 이 사안을 두고 식약처와 파마리서치는 행정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