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약값 인하를 늦추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앞으로 약값 인하가 적법하다는 소송 결과가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의 손실액과 이자까지 제약사가 물어주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값 인하 환수·환급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송을 통해 약값 인하를 늦추기 위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 기간 중 제약사가 이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손실액과 이자에 대한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약값 인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제약사가 약제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를 덧붙여 환급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품은 건보공단의 조치를 통해 약값 인하가 이뤄져 왔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확인되거나 약품 재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오리지널약이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이 보험약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제약사들이 소송을 통해 약값 인하를 막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는 시선이 있어 왔다. 약값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돼 소송 기간 중 약값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은 총 47건에 달한다. 지난해 3월 말까지 이로 인한 건보 재정 손실은 573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