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공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명예회장이 23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과 관련해 "주식 매수 청구가 1조 원이 넘더라도 합병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 명예회장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임시 주주 총회에서 "앞으로 불확실한 건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임시 주주 총회를 열어 합병 계약을 결의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하며 원안대로 승인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주총회 참석자 대비 찬성 비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 셀트리온은 97.04%로 집계됐다. 앞서 예고한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서 명예회장은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가 1조 원이지만, 그 이상 나와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며 "주주 총회를 마치고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8월 셀트리온그룹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 원으로 잡았다.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이 6269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금성 자산이 4580억 원인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셀트리온은 청구권 합계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이사회를 통해 합병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정진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합병하기로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회사가 우스워지지 않겠느냐"라며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후속 절차 등을 밟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내년은 합병이 되든 안 되든, 헬스케어를 가지고 매출 3조 5000억 원을 일으킨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 명예회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용이 1조 원이 넘으면 합병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 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으로, 이를 더해 보면 주주의 10%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합계는 1조 원을 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날 합병안이 가결되더라도, 반대표가 10%가 넘으면 합병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두 회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 대비 5%가량 낮은 상태다. 이날 셀트리온의 주가는 14만 2300원으로 시작했고, 헬스케어 주가는 6만 330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