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가면서 우리 방역 당국도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과는 비상사태 선포 만 3년이 되는 오는 30일 전후해 발표될 전망인데,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떨어지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방역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질병관리청은 기자단에 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회의와 관련해 “WHO가 회의 결과를 별도 서면공개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처음 선언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의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코로나, M두창(옛 원숭이두창), 소아마비까지 3개 질병에 적용하고 있다.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는 국내 방역 대책의 주요 변수다.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는 시점에 격리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작했다. 이후 3년 동안 두 차례 격리 기간을 줄였다. 2021년 10월까지 2주였는데, 같은해 11월 10일로 단축했고, 지난해 1월 재조정을 통해 7일까지 줄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리 기간을 3일까지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WHO가 이번 회의에서 당장 해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해 연말 브리핑에서 “2023년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WHO 회의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력과 새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국가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결정을 하는 회의를 연다. 5월 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독감처럼 취급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