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일부를 환급받았던 고소득·고액자산가들 가운데 올해는 환급 금액이 줄거나 환급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한선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에서 69.6% 오른 1014만원으로 확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득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연간 병·의원에 낸 진료비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액은 건보가 돌려주는 식이다. 그 대신 건보 적용 의료비만 대상이다.
그동안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5% 이내에서 인상됐다. 최근 5년 동안 상한 최고액은 523만원→580만원→582만원→584만원→598만원에서 움직였다. 그런데 올해 인상폭은 70%에 이른다.
올해 인상폭이 커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당시 고소득자의 부담 여력,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문제로 지적됐고,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상한액을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이 예시를 보면 1~5분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상한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6~7분위는 289만원에서 375만원, 8분위는 360만원에서 538만원, 9분위는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인상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내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눈다. 10분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24만 6970원, 직장 가입자는 월 23만 5970원을 초과해서 내는 사람이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방법과 상한액이 변동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 최고 상한액을 우선 안내한다"라며 "최고액 외에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확정하는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