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평가 기준'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유행이 잦아드는 내년 1월 말이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이고,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규제가 도입된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1단계 완화를 거쳐, 실내외 마스크 전면 해제까지 계획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규제를 일지로 정리했다.
▲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 2020년 10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 주점 등 고위험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다중이용시설 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2021년 4월
실내 전면 마스크 및 실외 2m거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2021년 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과태료 제외
▲2022년 5월
50인 이상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2023년 1월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