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투여분 가격이 20억원에 달하는 근육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노바티스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첫 건강보험 청구서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이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세포가 망가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희귀질환이다.

졸겐스마는 정맥 주사로 한 번만 맞으면 병 진행을 막고 환자를 걷게 하는 마법 같은 치료제지만 1회 투여 비용만 20억원에 이른다. 최근 미국 생명공학기업 블루버드바이오가 내놓은 유전자 치료제 진테글로의 약값이 약 37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세계 최고가 치료제 자리를 넘겨줬지만, 현재 국내 도입 치료제 중에는 여전히 가장 비싼 약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중순 국내 졸겐스마 첫 투여에 따른 청구서가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서울대병원 채종희 희귀질환센터장(임상유전체의학과·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주도로 생후 24개월인 어린이 환자에게 졸겐스마가 처음으로 투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에 시술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공단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라며 “한두 달 뒤 졸겐스마 첫 투여에 대한 정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졸겐스마는 1회 투여비용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치료제’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SMA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치료제 ‘스핀라자’가 매년 3번 정도 맞아야 하는 것과 달리, 졸겐스마는 평생 1번만 맞으면 되는 ‘원샷 치료제’이다.

유전성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졸겐스마’가 지난 8월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여됐다. /서울대병원

졸겐스마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실제 투여는 1년 뒤인 올해 8월에서야 이뤄졌다. 비싼 가격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다가 8월부터 건보 적용이 되며 첫 투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졸겐스마를 포함한 5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건보에 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적용에 따라 19억8000만원이었던 졸겐스마의 환자 부담금은 최대 598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는 한정된 건보 재정을 고려해 올해 14명까지만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술적으로 올해 280억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이 예고된 셈이다. 내년부터는 절반을 줄여 7명까지로 하지만, 여전히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건보 재정 손실이 지속하고 있어 ‘고가(高價)’ 약의 건보 적용 여부를 두고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9년 건보 적립금은 모두 소진된다. 2040년 누적 적자는 678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