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번 계획은 첨단 기술을 통한 시장 혁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축으로 삼아,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두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대내외 경제의 가변성 증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다변화 등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추진 전략과 11개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 초기부터 업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25년부터 20차례 넘게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시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전폭 지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이 플랫폼은 현재 민간이 생성한 개발·공거래·관리 등 총 279종의 데이터를 통합해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는 누구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데이터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 API를 개발하는 등 제공 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랫폼에 AI 기능을 도입해 똑똑한 데이터 검색과 추천, 맞춤형 가공 및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프롭테크 등 신생 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다질 계획이다. 역량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전면 개편된다. 기준만 맞추면 주어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과 실적을 꼼꼼히 따져 정예 사업자를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선정제'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전통 부동산 업계의 구조를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 공인중개사 간의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QR코드를 통한 감정평가서 진위 확인,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내실화해 시장의 건강함을 높이는 동시에, 분양대행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세 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AI가 매매 신고 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거래 징후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불법 행위의 유형을 알아차려 감시 업무의 정확도를 대폭 제고한다. 아울러 지분 쪼개기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나 직거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매물 정보 표시 및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든다.
국토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