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공사비 조달 시 사업비의 80%까지 공공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본청약 지연 사업장의 경우 보증 한도는 최대 90%까지 올라간다. 혜택을 받는 공공주택은 8만가구가 넘고 총 보증 규모는 11조원에 육박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직접 정산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건설사가 공사비를 먼저 조달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적 보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업비 보증 체계가 마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증 규정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참 사업을 통한 일반형·나눔형 주택은 보증 한도를 최대 80%로 설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본청약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증 한도를 최대 90%까지로 정했다. 연보증료율은 0.324%다.
HUG 관계자는 "현재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보증 한도와 보증료율 등은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증료율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말~7월 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따라 LH는 보유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급형으로 진행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직접 정산 방식)은 건설사가 공사비를 선(先)조달한 뒤 공공주택을 준공한 이후 LH로부터 공사비를 정산 받는다. 주택 사업에 따른 손익은 LH에 귀속된다.
이렇게 건설사가 먼저 공사비를 조달해 건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용도 높은 대형 건설사는 자금을 저리에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건설사의 경우 사업을 따내고도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HUG는 최근까지 LH와 민참 사업 사업비 보증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HUG의 공적 보증으로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최대 80~90%의 사업비를 보증하면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사업비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건설사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전용 보증상품은 오는 2030년까지 분양하는 8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른 보증 규모는 10조8000억원이다.
이번 보증 규정 마련에 따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성대 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