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현황도./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 한옥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한옥 신축 및 개보수, 환경 정비가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이달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로, 총 12만4068㎡ 규모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개편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변경안에는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건축 면적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50%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된다.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또 한옥을 건축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낮춘다.

8개 구간으로 나뉘었던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 때문에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맹지와 부정형 토지, 소규모 필지 등 단독 개발이 어려운 곳에 대해선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또 현재 일반상업지역 600%인 기준용적률은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거나 권장 용도를 도입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660%로 완화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최대 두 배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최대 70∼80%로 완화했던 건폐율은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90%로 적용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의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으면서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는 이외에도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기존 4m인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m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