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정부에 15일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시 주택 담보 대출과 동일하게 LTV 40%를 적용 중이다. 서울시는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이라며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매매·증여를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일부 집주인이 현금 청산만 받고 나가기 어렵거나 정비 사업 과정에서 대출 등이 어려워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입주권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했다. 공공 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분(임대주택)까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변경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 75%→70% 하향 조정을 재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합 설립 인가 전 주민 사전 통지 기간을 '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