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 단지./뉴스1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한다.

시는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우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은 각각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로 높아진다.

획일적이었던 높이 규제도 없앤다. 중심지의 성격에 따라 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해,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이나 그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정했다.

또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생태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반영했다.

개선안 시행일인 이달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계획 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3차 개선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