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178t 규모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이미 보고된 사안"이라는 서울시와 "사실상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제도상 사고 발생 전 확인된 중대한 구조 결함에 대해 별도 긴급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A 승강장 공사 구간에서 현대건설이 설계와 달리 철근을 누락한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인이 발주청에 공정·품질·안전 등 핵심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공식 자료다.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상 주요 구조부 시공, 검사, 시험 등 세부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다.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매월 제출해 왔다.
당시 보고서에는 지하 5층 GTX 승강장 구간에서 주철근이 누락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일지에 "도면 해석 오류로 2.23t짜리 철근 80개가 빠지면서 총 178.3t의 철근이 누락돼 구조 안전성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 설계상 주철근 2열 배근이 적용돼야 했지만 작업자 착오로 1열만 시공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기된 '늑장 보고' 논란에 대해 "정식 절차에 따라 이미 보고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중 자진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보완 대책을 마련해 공단에 보고했다"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을 사실상 공식 보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일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방대한 보고서 안에 포함된 일부 기록만으로는 중대한 구조 결함에 대한 별도 보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본문에는 시공 실패 사례 항목조차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고, 관련 내용은 업무일지에만 적혀 있어 사안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확인된 중대한 구조 부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즉시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철근 누락은 설계도서와 다른 주요 구조부 시공에 해당하지만, 이를 별도의 긴급 보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주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내 시공·품질·검측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피해 상황과 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중대 구조 결함을 별도 긴급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보고는 했다"는 서울시와 "인지 가능한 수준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공단·국토부 사이 해석 차이가 제도 공백 속에서 벌어진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정 미비와 별개로, 구조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면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보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월간 보고서 내 업무일지에 포함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 공문이나 긴급 보고 체계를 가동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가 매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해 온 만큼, 발주기관인 공단 역시 방대한 보고서 속 위험 신호를 선별·관리할 체계를 갖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일반 하자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뒤 발주처에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대한 구조 결함은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즉각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계약이나 지침을 통해 중대 결함에 대한 즉시 보고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을 조사하는 한편,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보고 지연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나 공단에서 지연 책임이 없는지 보고 책임점검단에서는 부실 시공이 이뤄진 과정과 시공의 적정성을 따져서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