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분당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통합재건축 사업 신탁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토신은 앞서 주민대표단과 체결했던 업무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날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확정된 입찰 지침을 검토한 결과 ▲평가 기준의 형평성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 방안 등에서 공정성과 안정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입찰 불참이유를 공개했다.
앞서 주민대표단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약을 해지한 바 있다. 주민대표단은 재건축 일정에 맞춰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찰 적격심사 기준과 관련 "입찰 기준에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에만 해당 항목 만점을 부여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는 국내 14개 신탁사 중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분양, 준공 등) 수행 실적이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리스크 관리와 인·허가 실행력을 배제한 단순 자산 규모 등 외형적 지표만으로 시행자를 선정하는 구조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토신은 시행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토신은 "현재 주민대표단이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601·602동) 소유자 대표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단지 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입찰 지침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관계 정비 미흡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우려했다. 한토신은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원칙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