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재건축 불가 위기에 처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솔4단지가 이르면 7월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솔4단지는 한솔5·6단지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특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이면서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단지들이 통합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특별정비예정구역 구역계 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하면서 한솔4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회,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한솔4·5·6단지의 특별정비예정구역 구역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솔5단지의 소송 결론이 나오고 한솔6단지 역시 조합 설립이 진행되면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규정상 가능한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했다"고 했다.

한솔4단지는 한솔5·6단지와 함께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솔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소송 등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성남시는 이 단지들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곳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받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한솔5단지가 법적 분쟁을 끝내고 리모델링 사업을 정상화했다. 한솔6단지 역시 이전부터 추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한솔4단지는 한솔5·6단지와의 통합재건축이 어려워진 데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한솔4단지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위해 특별정비구역의 구역경계를 재설정해 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성남시 분당구 한솔4단지 전경. /네이버 로드뷰

성남시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는 그간 구역 분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논의에서 한솔4단지의 특별정비예정구역 구역계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7월까지 구역계 조정을 추진한다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한솔4·5·6단지의 구역 분할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의회에서 했다"며 "선도지구 신청 전까지 구역 조정을 해야 (한솔4단지에) 피해가 없으니까 7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한솔4단지의 단독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전 한솔5·6단지와 예정구역을 분할하기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구역계 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일반변경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6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뒤 7월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해 단독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앞서 구역계 조정의 기준을 확고히 세운다는 방침이다.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무분별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이탈한다면 노후계획도시의 질서 있는 정비가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