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규제가 5월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실률이 큰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까지 확대된다면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규제 완화가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데, 이 업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5월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를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주택 용도로 전환, 리모델링을 마치고 공공임대매입임대주택으로 지원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 시설 등인 경우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부 역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하다. 지원시설에는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완화와 주택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입주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공실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의 요청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무덤'이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55%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3030건, 거래 금액은 1조2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23.7% 감소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 역시 40%에 달하며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와 산업계는 입주 업종 확대가 실제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해석에 따라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 셀프스토리지 스타트업 관계자는 "실제로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는 공실을 채우려 해도 경직된 규제 탓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며 "심지어 정부가 입주를 장려하는 '벤처인증업체'조차 각 관리기관의 파편화된 규정과 보수적인 유권해석에 막혀 실제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단지별 '관리기본계획'과 관리주체마다 기준이 제각각 달라 현장의 혼선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