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수한 A씨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차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차입금 과다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 1002건이 적발됐다. 편법 증여를 비롯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가격 띄우기 등이 문제가 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국토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앞서 서울에만 한정됐던 두 차례의 조사와는 달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 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496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 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35건이었다.
'가격 띄우기'를 통해 부동산 시세 교란을 한 경우도 대거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총 1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 법인은 B씨와 C씨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B씨는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C씨는 B씨의 배우자다. 이 계약은 약 9개월간 유지되다 해제됐는데, 이후 B씨와 C씨는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18억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상호 합의로 해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계약서상 해제 가능성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 점 등을 확인하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거래도 잡아냈다. 올해 1~7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올해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경기 규제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에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