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이중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왔다.
시는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했다. 또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던 규정도 정비하고 공동개발 구역도 줄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반 시설이 충분한지도 심의했다. 시는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공원 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이 일대에는 지상 31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