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이 시작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기존 임차인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던 분양가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뉴스테이 사업자는 최근 임차인 대표단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분양 전환 방식을 두고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에게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양 전환 방식이나 분양가 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이 절충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분양 전환을 앞둔 뉴스테이 단지 49곳(3만9430가구) 사업자 모두 비슷한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차인들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9일 위례를 포함한 전국 20개 뉴스테이 단지 2만5000여 가구를 대표하는 '뉴스테이 연합회'가 발족했는데 이 단체는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