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을 4년 연속 6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 '한강벨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최대 4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강벨트를 따라 주요 주택 단지의 최근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 부담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1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로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된다. 올해 시세 변동만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추진됐다. 당시 69% 수준이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부터 다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복구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율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 대비 최대 4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한강벨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통상 직전 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둘째 주까지 5.53%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상승률(3.69%) 대비 1.84%포인트 높은 수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1790만원이다. 이는 올해 보유세(1274만원)보다 4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256만원에서 내년 353만원으로 약 40%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도 내년 보유세가 1258만원으로, 올해보다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