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10·15 대책 이후 비(非)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발휘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에서는 398건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 공공기관이 공급한 청년안심주택 거래 50건을 제외하면 개인 간 거래는 348건으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가 적용된 이후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는 9월 매매거래(8964건) 대비 약 95%가량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어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축소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아파트 거래의 대부분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됐다. 이 기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28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10건 중 8건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된 것이다. 규제 직전인 9월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량 중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했다. 규제 적용 이후 기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의 거래도 활발했다.

5일 서울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뉴스1

특히 강남 3구 내에서도 송파구의 매매거래가 활발했다. 규제 이후 신고가 거래도 속속 나왔다. 잠실엘스 전용 59㎡가 지난 4일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 158㎡가 33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내에서도 규제 이후 가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송파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정부가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송파구라는 인식이 현금 유동성이 있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구로·은평구 등 비한강벨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의 거래는 27건에 그쳤다. 전체 거래의 7.89%만 비한강벨트 지역에서 이뤄진 것이다. 규제 이후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비한강벨트로의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이들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위주의 거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한강벨트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실수요자들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부과된 규제를 해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내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등 4개 지역과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 등 4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