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시장단가가 평균 2.2% 상승한다. 표준품셈은 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직접공사비 산정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7일부터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일반·보편적 공종에 필요한 단위 작업 당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항목 1832개 중 414개(▲토목 236개 ▲건축 101개 ▲기계설비 77개)에 시공 실태 변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5월 보다 평균 2.2% 상승한다. 표준시장단가 구성 중 재료비·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 주요 관리 공종은 315개에서 500개로 늘렸다. 건설 현장 물가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표준품셈은 장비, 인력 등 현장 변화를 반영해 1438개 항목 중 357개(▲공통 222개 ▲토목 54개 ▲건축 26개 ▲기계설비 33개 ▲유지관리 22개)를 개정했다.
건설현장의 스마트 기술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3D 머신컨트롤(MC) 도저, 장비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등에 대한 설치·해체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사 규모,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를 할증할 수 있도록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거푸집 시공 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면 소형 구조물 철근을 가공·조립하는 경우 시공 난이도를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12건, 표준품셈 10건을 신설·보완한다.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도입·공법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수요를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