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가 지난해 대비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면서 품귀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1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3건)보다 14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입주물량이 많았던 강동구에서 분양·입주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분양·입주권이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33건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평형은 18억6000만원~21억원 선에서 거래됐다. 당초 이 평형 분양가는 13억원대로, 최고 8억원까지 웃돈이 붙은 셈이다.

이 밖에 강동구에서는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1건) 전용면적 84㎡ 분양·입주권이 13~14억원 선에서 팔렸다. 또 천호동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4건), 강일동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5건)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2건) 등의 분양·입주권이 거래됐다.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분양·입주권 역시 같은 기간 26건 거래돼 서울 내 2위를 차지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의 거래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 최근 진행된 이 단지 계약 취소분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101만명이 몰렸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8월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등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신축 단지가 잇따라 생겨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자 발표 후 1년이 지나면 전매가 자유롭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분양·입주권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분양·입주권 거래가 앞으로도 어렵지만, 그 외 단지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