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건설사의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뜻하는 ‘일반관리비’의 상한선이 1989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공공공사로까지 발주처와 시공사간 갈등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관리비의 적정분을 예산 책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선은 6%지만 실제로는 7~10%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공공공사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조감도. 최근 공사비 문제로 발주처(LH)와 시공사(대보건설)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보건설

18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비용인데, 사무실 직원의 급여나 세금과 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시 건설업의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공사원가)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를들어 공사원가가 100억원이면 100억원의 6%인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89년부터 35년간 이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의 건설업 일반관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전체)의 일반관리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1년 8.1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최근 5년 평균(2018~2022)은 7.53% 수준이다.

중소건설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기간 일반관리비율이 더 많이 올랐는데, 2022년은 10.54%를 기록했다. 5년 평균(2018~2022)은 10.05%로 분석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10억원 이하의 작은 공사에서도 최소한의 고정비가 필요하고, 작은 업체일수록 대기업에 비해 자재나 인건비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6%가 넘어가는 일반관리비를 건설사들이 대부분 스스로 부담하면서 적자시공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노무비가 예상 공사비를 초과했을 때 건설사들은 일반관리비에서 비목간 전용(지출 항목 조정)하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나 임차료, 운반비 등 간접비도 크게 오르면서 비목 전용은 커녕 일반관리비율 자체만으로 6%를 훌쩍 넘기고 있는 것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순공사원가를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윤이나 일반관리비에서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런 희생이 도가 지나치면 적자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일반관리비율이 최근 몇 년 새 상한선과의 괴리가 커졌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건설업 일반관리비율이 상승한 이유로 건설업 규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질과 안전규제 강화, 인력이나 자제 관리 측면의 수급 불안정, 임대가격 증가 등이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3년간 현실과 상한선의 괴리가 크게 벌어졌다.

나 실장은 “공공공사는 시행사나 발주처 운영 리스크가 크게 없고,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진입하기 용이해 중소기업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내 숫자로 명시된 상·하한선 등은 적어도 매 5년 또는 매 3년 단위의 시장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