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관. /조선DB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 말부터 시행된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동주택을 지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남권뿐 아니라 도봉구와 성동구 등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 준공업지역(19.97㎢)의 82%는 영등포구(502만㎡)와 구로구(420만㎡) 등 서남권에 있다.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와 도봉구(149만㎡)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