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국내에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전 인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당시 법 개정으로 현재는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행사 (주)시원과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들어서는 노인복지주택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노인복지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20-12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15층 규모로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총 902가구다. 이중 분양형이 686가구다.

현대건설은 “지난 1월 시행사와 용인시 고기동의 실버타운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부지조성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건설 계동사옥/조선DB

현대건설이 짓는 이 실버타운은 사실상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과거에는 임대형과 함께 운영이 됐지만, 서울·수도권 등에서 불법 분양·양도 등 개발 이익과 관련한 악용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실버타운은 2015년 법 개정 직전에 용인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의 한 실버타운 운영 관계자는 “용인시 고기동에 현대건설이 짓기로 한 실버주택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에서 재개정 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허용하지 않는 한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실버타운의 착공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공사차량 운행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용인시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착공 후 49개월 이후를 준공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버타운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 아래에서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공급이 가능해서다. 임대형의 경우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인구소멸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