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SH공사 제공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 시급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 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에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