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반드시 시공사가 보완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을 두고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이 분양가에 적절히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을 대비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이미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발표를 보면 ‘완전히 줄이겠다’는 것인데, 결국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보여주기로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의 골자는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만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는 나머지 95~98%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95% 이상의 세대는 층간소음 실측에서 방치되는 것임을 인정했다.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알맹이 없는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도입을 위해 5년 내 20%, 10년 내 50%, 이후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