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내년에 국토교통부 훈령인 '매입임대 업무처리 지침'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 유형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000호를 매입하겠다는 목표인데, 재원마련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 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때 LH는 제3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해당 낙찰가액이 LH가 정한 매입기준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받는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