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 있는 한 대형 평형대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기한인 지난 14일로부터 이틀 남은 시점에 용도변경에 성공한 것이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16일 안양시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안양시청은 지난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시행사인 DS네트웍스와 시공사 대우건설 등에 이 단지 오피스텔 용도구역 변경 허가 사항을 고지했다.

대형 평형대 생활형숙박시설 단지가 전 가구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승인된 분양권 단지로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전국 최초다. 지난 7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아이파크스위트’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게 전부였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74~88㎡, 690가구 규모로 구성으며 내년 4월 입주 예정이다. 2020년 분양 당시 6만6704건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이번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기존 업무시설 불가 구역을 허용 구역으로 변경했다.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오피스텔로의 변경에 필요한 소방법과 통신시설, 복도폭, 학교용지부담금 등 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공 중인 단지의 경우 용도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100%(입주 완료 단지는 80%)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자료를 제출, 오피스텔로 최종 변경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제는 최근까지도 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년간 적용됐던 용도변경 특례 기간이 지난 14일로 종료되면서다. 15일부터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조정됐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숙박업으로 업종 신고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여전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생활형숙박시설은 극소수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은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인 등이 주거용으로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이곳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숙박업을 하려는 수요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