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이미 3년 전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9월 LH에 '인천검단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냈다. 해당 의견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300㎜)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은 건설공사 실시설계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에 따른 LH의 조치 결과서를 보면 '조치결과 및 미반영 사유'에 "위험요소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상세도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잔여위험요소를 수정해 반영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완공을 두 달 앞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과거 지적했던 '무량판 구조 시공 안전성 확보' 문제는 붕괴 사고의 간접적 요인 중 하나다. 실제 검단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가 미흡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LH가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 했어야 했다.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