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조합장 김석중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해임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임원 신모씨·백모씨(업무방해 등)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허위 주소이전을 해 준 최모씨(주민등록법 위반)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작년 3월 조합장을 맡았다가 11월에 직무 정지를 받았다.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처분을 받았고 항소했지만 패소하면서 사퇴했다. 이후 올해 8월 18일 열린 조합장 선출 및 임원 연임 선거에 단독 출마해 조합장이 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김씨를 상대로 후보 사퇴 및 집행부 연임 반대를 외쳐왔다.

결국 김씨가 조합장에 재선출된지 불과 한 달 여만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은 '해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래미안원베일리의 한 조합원은 "1심 결과이긴 하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조합장 직무를 계속하게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항소로 시간을 끌면서 안건들을 계속 밀어붙일텐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라 해임 총회를 열자고 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