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또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