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옥 보전 및 확대를 위해 한옥 등록 활성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향후 10년 간 서울 시내 3000동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련 조례에 의거 등록 한옥으로 결정되면 수선비 지원,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한옥에서 지붕 기와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한옥 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돼 있다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지난 3월 ‘한옥 비용지원 심의 기준’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까지 확대됐다. 이에 당초에는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 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옥 장인들이 전통한옥 고유의 기술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등록 한옥이 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 등록 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200동 등록을 목표로 북촌과 서촌, 기타 한옥이 밀집돼 있지 않은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 동의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등록 및 한옥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