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 대출 보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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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금융위원회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 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에 따라 HUG는 3월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다.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HUG는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세대출보증대상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