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붕괴사고로 입주가 70개월쯤 미뤄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수분양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 윤곽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일종의 ‘천재지변·산업재해’로 보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적용,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5일 금융위·국토부·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당초 오는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11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로 입주가 미뤄지게 됐다. 전면 재시공을 위한 철거·시공 기간은 총 70개월로, 입주예정자들은 약 6년간 거주할 곳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연합뉴스

지원단이 금융위와 국토부에 요청한 사안은 크게 네 가지다. ▲주택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중도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배제▲임대주택 거주자의 거주기간 연장▲광주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다.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예외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예외사항을 만들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중도금 DSR 배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 중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8항 1호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임대 연장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현행 특별법상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면서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로 간주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돼있지만, 특별법 상 거주 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원단은 광주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단위의 해제가 불가하면 동 단위의 해제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사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요건을 살펴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 적용과 더불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지난달 6일부터 외벽을 해체하는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벽체와 잔해 등을 수작업으로 잘라내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내 철거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