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중재를 통해 양측이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사실과 다르다.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아니다”며 반박해 당분간 갈등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1차 중재안이 제시된 지난 5월 말 이후 시공사업단과 둔촌주공 조합 등 양측을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결과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합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다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약 5600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서 합의했다.

나머지 쟁점인 상가 분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상가 문제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이 더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시 발표를 두고 조합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8개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합의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면서 “직후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지난달 29일에 제시한 합의한 9개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조합장은 “서울시는 시공사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면서 “사실이 이런데도 조합이 시공사에 제시한 합의안 9개 중 8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시공사업단은 이튿날인 8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공사업단은 이날 서울시 중재를 통해 마감재 사안을 포함해 조합에 최대한 양보했으며 상가 관련 사안은 지금보다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