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광주광역시 ‘화정 골드클래스 2차’가 전용면적 84㎡ 발코니 비용을 약 1억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분양가를 통제하는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사를 한 곳에서만 이런 일이 생겨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광역시 ‘화정 골드클래스 2차’ 투시도. /보광종합건설 제공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에 들어서는 화정 골드클래스 2차는 전용 84㎡ 발코니 확장 비용을 9390만~96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전용 84㎡가 4억7670만~5억423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의 무려 18~20%에 해당한다.

화정 골드클래스 2차는 광주 향토 건설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시공하는 2개동,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38가구 아파트다. 지난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고, 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 보광종합건설 관계자는 “당사에선 시공만 맡았고,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는 시행사 엔티개발이 정한 것”이라고 했다. 엔티개발은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인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했다”면서 “회사 입장에선 손해를 보며 분양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발코니 확장비를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정 골드클래스 2차는 발코니 확장비를 더할 경우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6억387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단지 규모와 시공사 브랜드, 준공연도 등이 모두 비슷한 단지는 주변에 없는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2단지(316가구) 전용 84㎡ 분양권은 붕괴 사고 이전인 작년 9월 6억3800만원에 거래됐다. 붕괴 사고 이전 ‘아이파크’가 6억3800만원에 팔린 것이라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화정 골드클래스 2차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통념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수요자들은 광주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발코니 확장 재료가 티타늄이냐”, “바닥에 금 발라 공사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확장하길래 확장비가 1억원이냐 나오느냐”, “과도한 배짱 장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용 84㎡가 1억원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비싼 발코니 확장비는 최근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앞선 2020년에도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이 발코니 확장비를 전용 81㎡ 기준 1억857만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됐었다.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쳐 분양가가 전용 81㎡ 5억원대로 저렴했지만,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는 시세와 비슷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3대 1로 마감했지만, 결국 미분양이 108가구나 발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억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 규제가 촉발한 이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HUG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누르자, 건설사들은 규제에서 벗어난 발코니 확장비를 올려 분양가 심사를 피해가는 것이다.

실제 분양가 규제가 약했던 과거엔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4000만~5000만원대 확장비를 내세운 단지들이 꽤 많아졌다. 발코니 확장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발코니 확장비 상승은 사실상 분양가 상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태영건설이 분양한 ‘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전용 84㎡ 발코니 확장비가 5180만원이었다. 지난해 2월 에이치디한울종합건설이 분양한 부천 심곡본동 ‘한울에이치밸리움 디그니어스’는 전용 53~59㎡ 발코니 확장비가 8740만원에 달했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보광종합건설이 분양한 ‘방림 골드클래스’ 전용 219㎡는 펜트하우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발코니 확장비가 1억9000만원에 달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분양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가격을 발코니 확장비로 책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통제를 적용받더라도 건설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로 확장비를 올린다는 것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난감한 기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발코니 확장비용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있어, 발코니 확장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면서 “HUG 고분양가 관리심사를 받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발코니 비용 책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지자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에 근거해 비용을 심사한다. 분양가 통제를 안 받는 곳에선 건설사들이 굳이 발코니 확장비를 올리기보다 분양가를 높인다. 따라서 HUG 고분양가 관리심사를 받는 사업지에서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가 등장한다. HUG 관계자는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